부산 영도경찰서는 50대 A 씨를 중과실치사·중실화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지난달 8일 새벽 3시 55분 영도의 한 조선소 건물에서 발생해 50대 경비원이 사망한 사건의 피의자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화재가 일어나기 전 술을 마신 상태로 건물에 들어갔지만, “화재와 관련된 기억은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해당 조선소 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8일 부산 영도구의 한 조선소 4층 건물 본사 1층에서 불이 나 50대 경비원 1명이 숨지고 8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가 과실인지 고의인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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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영도경찰서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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