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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기본료 내달 1000원 인상…하수료도 내년초 올라(종합)

市 “택시 시작 요금은 4800원”, 심야할증 밤 11시로 1시간 늘려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3-05-14 19:39:0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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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기준 15.6% 인상 효과
- 동백택시 할인쿠폰 등 대책도
- 하수도 사용료 8% 안팎 뛸 듯

부산의 택시 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1000원 인상된다. 또 하수도요금도 내년 초부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이 택시를 타는 모습. 국제신문DB
시는 지난 12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요금 인상 등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다만 기본요금 거리는 기존 2㎞를 유지한다.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100원당 133m에서 132m, 시간요금은 1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조금씩 조정됐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요금은 1회 평균 탑승거리(5.4㎞)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보다 15.6% 인상된다.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3㎞)을 6000원에서 7500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거리요금은 200원당 141m에서 140m로, 시간요금은 2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조정한다. 이에따라 1회 평균 탑승거리(26.65㎞) 요금은 현재보다 4.3% 오르게 된다.

심야할증 요금도 바뀐다. 이전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하던 할증시간을 다음 달부터는 밤 11시부터 새벽 4시로 1시간 늘린다. 할증률도 모든 시간대에 2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새벽 12~2시 할증률 30%를 적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택시업계의 경영 위기와 시민의 불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택시업계는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적자 경영이 심각하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기본요금을 7000원대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시민 부담 등을 고려해 기본요금을 서울과 같은 1000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심야할증 체계 개편 등을 반영했다. 대신 시는 택시업계에 서비스 질 개선과 요금 인상 수입 증가분을 운수종사자의 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편, 동백택시 할인쿠폰 발행 등을 통해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물가대책위에서 다룬 하수도 사용료 인상 건도 가결됐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 폭은 8%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부산시의회 동의를 받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인상률이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인상된 하수도 사용료를 적용할 예정인 만큼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택시 요금이 오른 만큼 적자 폭이 큰 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조만간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경제 사정과 정부 기조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적자 폭이 큰 분야는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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