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 부산, 강원도 춘천 등지의 오피스텔에서 태국인 등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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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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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0대) 씨와 총책 B(40대) 씨를 구속하고 오피스텔 관리소장 C(60대)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피스텔 17개 호실을 빌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에 광고해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을 상대로 9만∼25만 원을 받고 영업했다.
지난해 6월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6개월간 수사 끝에 창원에서 업소를 운영한 A 씨를 특정했다. A 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강원 춘천으로 도주해 같은 방법으로 범죄를 이어갔지만 결국 붙잡혔다. 검거 과정에서 창원의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인 C 씨는 경찰 단속 정보를 누설해 도주를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등을 추적해 B 씨 등 나머지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A 씨와 B 씨로부터 범죄 수익금 1억66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또 공범 조사에서 드러난 3억 원도 기소 전 몰수·추징 신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파고드는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