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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올해부터 만 39세까지 확대

‘청년 기본조례’ 개정… 34세에서 39세로 늘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에 최장 10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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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만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비 8억 원과 시·군비 8억 원 총 16억 원을 투입해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줄여 학업·생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한다. 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하는 청년 1088명에게 15억5000만 원의 월세를 지원했다.

최근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 연령이 19세 이상 34세에서 상한 연령이 39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도는 이를 반영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 원 이하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국가·지자체 공무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정부·지자체의 청년 주거비를 지원받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시·군별 대표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는 신청 기간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시스템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시·군별 추진 일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자격 요건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발표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지난 2월부터 납부한 월세를 소급해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함께 정부(국토교통부) 주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도 지난해 8월 시작해 2024년 12월까지 시행 중이다. 두 가지 사업에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이 사업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3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매달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며 세부 지원 조건은 경남도 지원과 차이 난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청년이 체감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더 나은 정주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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