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밀반입한 뒤 SNS를 통해 유통한 탈북민과 중국인 등이 검거됐다.
 |
| 경찰이 압수한 거통편. 부산경찰청 제공
|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탈북민 A 씨를 검거해 검찰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B(중국국적) 씨 부부도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에서 밀반입한 거통편 122정을 판매·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인 B 씨 부부는 중국식품정을 운영하며 지난해 12월부터 ‘거통편’ 1000정을 밀반입한 뒤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하고 남은 거통편 940정을 압수하는 한편, 구매자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거통편은 1개당 1000원 선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거통편은 중국과 북한 등지에서 진통제(페노바르비탈 성분)로 통용되는 약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탓에 취급·유통이 금지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가 늘고 있다”며 “거통편을 갖고 있거나 유통·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내 중국인, 탈북민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