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지인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강간, 주거침입 등)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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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남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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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밤 10시께 울산에 사는 지인 B 씨 집을 찾아가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후 B 씨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범행 이전에도 B 씨를 여러 번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지난 14일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였다. 신변 위험을 느낀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작동했고, 경찰은 범행 한 시간가량 지난 밤 11시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자신을 멀리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