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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의회 정책용역 갈등…의장 불신임안 제출로 번져

민주당 의원 4인이 낸 제안서, 국힘 의장이 상임위 회부 안 해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3-05-28 19:35:2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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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 “명백한 조례 위반” 주장
- 의장은 “검토 오래 걸렸다” 반박

부산 수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자신들이 제안한 정책연구용역의 의회 안건 미회부를 놓고 구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된 기초의회는 수영구가 처음이다.
부산 수영구청 전경. 국제신문DB
28일 부산 수영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4명은 지난 25일 김보언(국민의힘) 구의장을 상대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다뤄질 예정이다. 불신임안은 재직 의원 4분의 1 이상 의원이 발의할 수 있고,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가결되면 의장·부의장은 직에서 해임된다.

수영구의회는 그간 정책연구용역을 놓고 마찰을 겪었다. 민주당 의원 4명은 지난 3월 의원연구단체인 ‘예결산 연구회’ 등록 신청서와 연구용역 제안서를 김 의장에게 제출했다. 수영구의회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두 달 동안 제안서 검토를 이유로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민주당계 의원들은 상임위 회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민주당 김진 의원은 지난 1일 수영구의회 앞에서 단식 시위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이튿날인 2일 상임위에 회부했으나 부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의장이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과제 제안서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고의로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명백한 조례 위반으로 불신임(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진 의원은 “조례가 규정한 의장의 역할은 제출 서류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회부하는 일까지다. 용역 수행의 적절성과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따져보는 건 상임위에서 동료 의원들과 논의할 일이지 의장 독단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제안서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반박했다. 예산 2000만 원이 투입되는 만큼 용역 수행 업체의 성과와 타 지자체 연구용역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이유다. 김 의장은 “구의회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을 필수 제출 서류만 보고 곧바로 상임위에 회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용역 업체가 민주당과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져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으로만 쓸 수 있는 정책개발비를 도입했고, 부산은 총 15건의 용역이 이뤄졌다. 수영구의회에서는 연구용역이 이뤄진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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