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청장·군수협의회는 부산시에 공공기여협상제 공공기여금의 구·군 귀속 비율을 높여 줄 것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해운대구 한진CY 등 공공협상제가 진행 중인 지역 인근 주민의 공공시설 수요에 맞추려면 기부 시설의 구·군 귀속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여금은 시가 토지 용도를 변경해 주는 대신 사업자에게 토지가치상승분 등을 공공기여협상을 거쳐 받는 돈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에 쓰인다.
현 규정상 토지가치상승분 30% 초과 시 구·군 귀속비율은 20%다. 공공기여협상제가 진행된 해운대구 한진CY부지와 기장군 한국유리부지가 이 비율을 적용받았다. 토지가치상승분이 30%에 미치지 못한 한진중공업부지(사하구)에는 25%가 책정됐다. 협의회는 “개발 시 소음과 분진, 교통체증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인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할 구·군의 납부액 귀속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규정을 바꾸면 이득 총량이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국토법’상 구·군에 귀속된 공공기여금은 장기미집행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해 시에 납부되는 공공기여금은 시 전역의 공공시설 등에 투입될 수 있어 지역균형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