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금에 사용하기 위해 통장을 구하던 수거책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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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도경찰서.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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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수거(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한 혐의로 중국인 A(20대) 씨와 B(20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 모두 검거되기 며칠 전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 경찰은 이들 모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보이스피싱 수금에 필요한 통장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에 본인 통장을 대여(대여자)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통장을 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터넷물품사기 관련 계좌 추적 중 A 씨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먼저 확인해 지난 4월 말 A 씨를 우선 검거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공범 B 씨에 대해 언급하자 최근 B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거책인 이들 위에 보이스피싱 총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중이다. 특히 이들 모두 범행 직전 한국에 입국한 만큼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