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 1일부터 공포·시행된다.
1일 부산시는 이날부터 피해임차인의 전세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임차인은 전세피해자 결정 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에 신청하면, 시는 피해실태조사 후 국토부를 이를 송부한다.
국토부는 피해자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특별법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준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건물 경·공매 대행, 임대공급, 조세채권 안분 지원 및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지원을 받는다.
기존 부산시에서 추진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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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건축주택국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 전담팀(TF) 팀원들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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