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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콜택시 오명, 4년 만에 벗어(종합)

대법,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기사와 승합차 빌려 앱으로 영업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6-01 19:15:05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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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중 금지법 통과 … 부활 못해

대법원이 불법 콜택시 논란으로 서비스가 폐지된 ‘타다’가 불법이 아니었다며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일명 ‘타다 금지법’이 시행돼 이전과 같은 타다가 부활하기는 어렵다.
'타다' 택시.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다. 검찰도 불법으로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맞섰다.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며 죄가 성립할 요건인 고의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옛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경영진이 무죄를 받았으나 타다는 과거의 영업을 재개할 수 없다. 옛 여객자동차법은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나, 차량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인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타다는 이 예외 조항에 착안해 서비스가 이뤄졌다. 그러나 2020년 이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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