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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한 유튜버…‘사적 제재’ 찬반 격론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3-06-04 20:08:3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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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이름·나이·전과기록 등
- ‘카라큘라 탐정 사무소’가 밝혀
- “공익 위해 필요한 조처라 생각”
- “법적 절차 무시한 개인적 복수”
- 정유정 두고 남녀갈등 촉발도

한 유튜버가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유튜버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공개 조처’라고 주장하지만, 흉악범일지라도 개인에 의한 신상공개는 ‘사적 제재’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지난 2일 한 유튜버 채널에서 공개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영상 캡처
4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사고 전문 유튜버인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A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 유튜버는 9분여의 영상을 통해 A 씨의 사진·얼굴·나이·직업·거주지·전과 기록 등을 모두 밝혔다. 카라큘라는 영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보복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조회수 396만 회, 댓글 3만2000여 개를 기록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모범택시’ ‘더글로리’ 등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적 복수를 가하는 드라마 등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서면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서면(부전동)에서 A 씨가 길을 가던 B 씨를 폭행한 일로,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다. 또 지난달 31일 수감 중 항소심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추가됐다. B 씨는 당시 CCTV 사각지대에서 A 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청바지 안쪽 3곳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됐다며 35년을 구형했다.

‘돌려차기남’의 신상공개를 두고 개인에 의한 피의자 신상공개는 사적 제재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적 복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돼왔다. 법에 따르면 신상공개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이뤄진다. 실제 ‘계곡살인 이은해’, ‘강남 납치·살해 일당’등 신상공개된 흉악범 대부분은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였다.

일각에서 이번 신상공개가 공익을 위해 필요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률에 의한 신상공개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피해자 B 씨는 카라큘라의 영상에 직접 나와 “경찰과 검찰에 신상공개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신상공개를 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대 하태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자의 분노는 이해하나 개인의 인격권 관점에서 사적 신상공개는 분명히 잘못됐다”며 “공개를 원한다면 공론화를 거쳐 법제정비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신상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상공개 문제로 때아닌 남녀갈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1일 ‘부산 또래살인사건’의 정유정(23) 신상정보 공개를 두고 여성 커뮤니티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빨리 이뤄진 ‘남녀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남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성별이 무슨 상관이냐’ 등의 반발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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