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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못 띄워 300명 제주여행 망친 해운사, 보상 1년째 회피

부산~제주 운행 선박 MS페리, 작년 7월 선박 고장으로 결항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3-06-06 19:54:3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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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연락 두절, 배는 경매절차
- 피해액 100만 원 넘는 승객도
- 관리 책임 BPA, 사태 파악 못 해

지난해 7월 선박 고장으로 부산~제주 노선을 이틀간 결항한 해운업체가 1년 가까이 보상을 미루면서 수백명의 피해자가 분노하고 있다. 이 업체는 수개월 동안 보상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해 오다 최근 해당 선박의 경매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업체 관리를 맡고 있는 부산항만공사는 이 같은 사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해 빈축을 산다.
6일 해운업체 MS페리의 뉴스타 호가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정박해 있다. 뉴스타 호는 지난해 12월부터 운항을 멈췄다. 조성우 기자
6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운업체 MS페리는 지난해 7월 22, 23일 부산~제주행 배편을 결항시킨 뒤 승객들에게 11개월째 보상을 미루고 있다. 업체는 당시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제주행 여객선 ‘뉴스타’호를 운항하려 했으나, 선박 고장으로 배를 띄울 수 없었다. 당시 승객은 300여 명으로 이들은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했다. 뉴스타호는 일반실 5만~7만 원, VIP실은 35만 원에 달해 이틀 동안 뱃삯만 수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7월 결항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업체 측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
이날 취재진이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 가보니 뉴스타호가 운항을 멈추고 정박해 있었다. 사무실 전화번호와 팩스는 모두 착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해 승객들에 따르면 결항 이후 업체는 결항확인서까지 작성해 주며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이들은 피해 승객들에게 뱃삯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예약한 호텔 숙박비, 차량 렌트비 등의 위약금도 모두 보상하겠다고 공지했다. 이 항목을 모두 고려하면 보상액이 100만 원이 넘는 피해자도 있었다. 이후 업체 측은 보상 문의를 하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민원을 일괄 접수하느라 늦어졌다’며 기간을 계속 미뤘다. 또 지난 1월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회사 자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기다려 달라고 밝혔지만, 결국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는 모든 연락이 끊긴 상태다. 이런 가운데 뉴스타 호는 지난달 23일 경매에 들어갔다가 유찰됐고, 오는 27일 2차 경매를 앞두고 있다.

가족과 함께 여행에 나섰다가 보상을 못 받은 A 씨는 “손해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해 제주도 숙박업체와 렌트카 등의 위약금을 물고 취소한 뒤, 다른 지역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고 가면서 피해 규모가 90만 원이 넘는다”며 “돈도 돈이지만 당시 일정이 꼬이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컸다”고 밝혔다. 이 선박에서 경비 업무를 봤던 한 직원은 “배가 멈춘 지 반년은 지난 것 같다. 나도 위탁업체 소속이라 업체와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20, 30명씩 소규모 단체 채팅방을 꾸려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피해액이 50여만 원이라는 B 씨는 “피해자는 많고 대부분 소액이라 선뜻 소송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다른 피해자들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자포자기하고 있다”며 “여객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 관계자는 “내부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운항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회사 측은 부산~제주 항로 적자 누적으로 뉴스타 호의 운항을 종료하고, 러시아행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운항을 재개하지 않아 지난 2월 부산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과징금 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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