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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시공사 하도급 받은 업체 대표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6-07 19:39:5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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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파기 변경, 작년 1월에 공지
- 미승인 사안이면 중지 시켰어야”
- 단식투쟁 벌이며 공무원 고소
- 구 “업체끼리 해결할 수 있는 일
- 완공 밀려 오히려 우리가 피해”

부산 동래구 복천동 동래구청 신청사 건립 터파기 작업 방식 변경과 이에 따른 단가 인상을 두고 발주처인 동래구와 공사 업체 간 갈등(국제신문 지난달 25일 자 8면 보도)이 커지면서 결국 업체 가 동래구 소속 담당 직원들을 고소했다. 동래구도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팽팽히 맞서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7일 부산 동래구 신청사 터파기 작업을 맡은 협력업체 대표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일부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원준 기자
동래구청 신청사 건립 하도급 업체인 A 사는 7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동래구 소속 직원 4명과 감리단장 1명 등 5명을 부산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 사 대표는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이 6억 원에 달해 경영난에 빠졌다며 지난 5일부터 동래구청 앞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시공사인 B 사는 이미 지난달 동래구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관급 공사를 둘러싼 구와 업체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동래구는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복천동 구청사 부지에 신청사(연면적 2만8040㎡)를 건립 중이다. A 사는 B 사로부터 터파기 작업을 하도급 받고, 지난해 1월 공사에 들어갔다. A 사에 따르면 애초 수평 구조의 구간에서 작업하는 일반 터파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터파기 작업 전 시행한 시험 발파를 통해 수직 구조의 구간에서 작업하는 지하 터파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감리단과 발주처인 동래구에 작업 방식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지하 터파기는 난도가 높고 다른 작업과 번갈아 진행돼 장비 대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공사 금액이 2.5배가량 늘었다는 게 A 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감리단과 동래구가 별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 사이 공사가 진행돼 지난달 지하 터파기 작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동래구가 최근 업무조정회의 끝에 작업 방식 변경 및 단가 상승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면서 고소전으로 번졌다.

A 사 대표는 “미승인 사안이면 지난해 1월 곧바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게 맞다”며 “동래구는 계속 공문이 늦게 접수됐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1월 구청 직원을 직접 찾아가 방식 변경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공문 전달 전에도 이미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주처로서 공사를 중지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사는 건설기술진흥법상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관계 서류 내용과 맞지 않게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삼는다.

반면 동래구는 지하 터파기가 아닌 일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감리단의 판단 없이는 공사를 중지할 수 없는 데다 지난해 12월에 공문이 접수돼 미승인 결정이 늦어졌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구는 B 사와 계약했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A, B 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오히려 공사 지연 우려로 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구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증빙할 수 있다. 준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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