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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해 보복한다던 서면 돌려차기男, 법무부가 특별 관리

“원거리 교정시설 이송 예정”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6-07 20:28:3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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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탈옥해서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자, 법무부가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 및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을 조사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A 씨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가해자가 구치소 동료에게 ‘출소하면 나를 찾아 보복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당사자와 연락이 닿아 통화해 보니 ‘제가 ○○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고 물었다.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저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외우고 있다고 했다. 탈옥해서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우리집과 가까운 부산구치소에 있는데 소름 돋는다”며 “나중에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다”고 불안에 떨었다. A 씨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취득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A 씨를 10여분 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살인미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가해자가 A 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강간살인미수혐의로 최근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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