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 A(여·44) 씨 등 조력자들의 재판이 9일 열린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JMS 간부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JMS 교회 담임 목사 A씨는 정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8년 3, 4월 홍콩 국적 여신도 B(29)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 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정 씨를 ‘메시아’로 칭하며 B 씨를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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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3일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 내부 소나무 사이로 성자 사랑의 집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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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구속기소된 민원국장 C(여·51)씨는 2021년 9월 14일 항거불능 상태의 B씨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 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준유사강간방조)다. B씨가 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세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가 B씨와 호주 국적 여신도 D(30)씨를 강제추행할 때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고 있던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4명도 강제추행 방조와 준강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성들을 정 씨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결혼하지 않고 선교회의 교리에 따르는 미모의 여신도들을 별도의 ‘신앙스타’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