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배 제안 200명 영입도
설계 도면을 빼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 씨가 대표로 있는 중국 반도체 제조 회사 직원 5명과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8월~2019년 2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다. 공정 배치도에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됐다. 이들 기술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정 기술로써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BED는 A 씨 업체 직원(불구속 기소)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2012년께 빼돌린 자료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를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국내 반도체 업계 인력들에 연봉 2배를 제안해 200여 명을 본인 회사로 영입했고, 이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 8월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첩보를 입수했으나 A 씨의 중국 체류 등으로 한동안 수사를 중단했다. A 씨는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입국했다가 형사 입건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