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해양경찰정비창(해경정비창)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전직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해경정비창은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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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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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부산 사하구 해경정비창이 입찰하는 부품에 대한 ‘입찰방해’ 혐의로 전기통신 자재 구매업체 A 사를 운영했던 대표 B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 씨는 본인 명의의 회사는 폐업한 후 나머지 가족들 명의로 4개 업체를 만들어 해경정비창 전기통신 자재 구매 입찰(최저가 낙찰)에 중복 투찰했다.
이후 1순위가 낙찰될 경우 계약을 포기한 후 차 순위 고액 투찰 가족 회사가 최종 계약하는 방식으로 2020년 7월 17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34회에 걸쳐 2억9000만 원 상당의 부당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B 씨가 명의와 달리 입찰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B 씨를 실질적 운영자로 특정했다.
이 같은 입찰방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로 2000만 원 미만의 소액수의계약 물품의 경우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이후 입찰 참여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꼽힌다.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2000만 원 초과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1순위업체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3개월 동안 계약 배제조치가 이뤄진다. 해경에 따르면 B 씨는 2000만 원 미만 소액수의계약 방식을 악용해 다른 회사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입찰에 나선 것이다.
해경정비창은 사후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내놨다. 해경정비창 관계자는 “앞으로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과 마찬가지로 3개월 계약 배제 조치를 준용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