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의원, 구 관리감독 소홀 지적
법적으로 규정된 안전요원 배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습을 진행하던 부산 서구 송도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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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스포츠센터 전경. 최혁규 기자 |
19일 부산 서구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위탁기관인 서구 송도스포츠센터(센터) 수영장에서 60대 여성 A 씨가 강습 도중 심정지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15일 새벽 사망했다. 서구 측은 지병이 있던 A 씨가 수영과 상관없이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유족 측은 A 씨가 평소 지병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관리감독기관인 서구가 센터 내 CCTV를 확인해보니, A 씨는 강습 도중 수영장 레인 끝에서 휴식을 취하다 오전 9시21분 쓰러졌고, 9시23분 강습생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수영장 관계자가 심폐소생술을 진행함과 동시에 소방에 신고를 해 9시30분께 소방이 도착했다.
문제는 수영장 내 응급구조요원이 없었다는 점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영장은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요원 2명을 배치해야 한다. 센터의 경우 수영 강사들이 자격증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이라 보더라도, 전문 안전관리요원을 최소 1명 갖춰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송도스포츠센터 위탁 후 구가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구는 지금까지 센터로부터 서류상 ‘수상안전일지’를 통해 안전요원을 1명씩 배치하고 있다는 간접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감독은 없었다. 구는 조만간 센터에‘시정명령 사전 처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센터의 관리감독 사각지대 문제는 그간 서구의회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구의회 행정감사 당시 ‘급여 투명성’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당시 행감에서 서구의회 하명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여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송도스포츠센터 근무 직원명부’를 요구했으나 센터가 제출한 자료에는 직원 26명의 성만 기재돼 있었다. 고용형태, 담당업무, 소속 등의 사항이 없어 불성실한 자료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 의원은 “이번 일의 일차적 원인은 송도스포츠센터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서구에 있다고 본다”며 “집행부는 관리감독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회계 투명성을 철저히 확인해 센터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