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친부를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 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유기된 아이의 친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아이의 친모 B 씨가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을 만나 아이를 넘긴 자리에 동석해 유기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 2000여 건을 발견, 그 중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된 23건을 조사하던 중 확인됐다.
앞서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게 돼 출산 8일 만에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B 씨가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B 씨에게서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1대는 현재 사용하는 전화기이고, 또 다른 1대는 사건 당시 쓰던 전화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아이를 넘기는 데 A 씨도 동석한 사실이 확인돼 방조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