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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 적용…술·담배 구매연령은 유지

  • 최혁규 기자 narrative@kookje.co.kr
  •  |   입력 : 2023-06-27 19:34:32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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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나이로 계산한다.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기록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부산 연제구청 민원여권과 창구 앞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다만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같은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연도)’로 유지된다. 청소년의 술·담배 구입 제한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을 살펴보면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살 수 있다.

병역법 또한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병역법은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이 병역자원 관리를 위해 매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나이의 해당자에 연초 통보하는데, 만 나이를 도입할 경우 생일까지 고려해야 해 불편한 점이 크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취학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 등 현장 관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들은 변화가 없다. 선거권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경로우대 등은 만 나이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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