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 측 “세대당 5000만 원 과해”
부산 영도구의 한 재개발아파트에서 추가 공사비 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커지면서 시공사가 조합원 소유 가구의 현관문을 쇠봉으로 막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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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도구의 한 신축 아파트 현관에 입주를 막기 위해 쇠봉이 설치된 모습. 독자 제공 |
3일 조합과 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공사는 최근 공사를 끝내고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하고 있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 A 아파트의 공사비 추가 분담 문제와 관련해 조합원 가구에 대한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조합원이 소유한 224세대의 입주를 막기 위해 현관문 앞에 쇠봉 2개를 설치했다.
이 아파트는 총 10개 동 1228세대로 시공사는 조합원 가구 224세대에 대해 유치권 행사를 명목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시공사가 밝힌 공사비 인상 등에 따른 총 추가분담금은 170억 원 정도로, 세대 당 5000만 원가량이다. 시공사 측은 “공사도급계약서 상 조합원 대상으로 추가공사대금 발생 시 지급을 명문화한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시공사의 조처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대부분은 영도에 오래 살던 어르신으로, 재개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며 “시공사는 멀쩡한 아파트에 구멍을 뚫고 파이프를 박아 입주를 막으면서 영도 주민을 내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본사를 2번 찾아갔는데 기다리란 말 뿐 합의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세대 당 5000만 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은 납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유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한다. 시공사 관계자는 “원가 상승분에 대한 공사비 증액 관련 협의가 조합 측과 제대로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유치권 행사를 했다”며 “조합 측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