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간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13일 내년도 최저임금 새 요구안으로 각각 1만1040원, 9755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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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제5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사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 3차 수정안 1820원(1만1540원-9720원), 4차 수정안 1400원(1만1140원-9740원), 5차 수정안 1285원(1만1040원-9755원)으로 좁혀졌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격차를 좁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달리 다음 주까지 논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지도 주목된다. 이번 인상률이 3.95%를 넘으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선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지난해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