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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악성민원 직접 대응…교권침해 교원보호위 의무 개최

교육활동 보호 개선안 발표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3-07-24 19:49:25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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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비용 최대 1000만 원
- 피해교사 치유 지원도 확대

앞으로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개최된다. 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부산시교육청 지원단이 법률 대응부터 피해교사 치유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24일 부산시교육청 별관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개선안 기자회견의 모습. 부산시교육청 제공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시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수 조사해 악성 민원(동일 사항으로 3회 이상 제기된 민원)에 대해선 시교육청이 직접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스토킹 또는 접근금지 등의 사안일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한다. 학교장이 교육청에 신고하게 돼 있는 현행 절차를 개선해 피해 교사가 교육청에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건수는 2021년 97건, 지난해 84건, 올해는 지난달 30일 기준 68건으로 증가세다.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 단계부터 시교육청 차원에서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청 지원단’을 꾸려 사안 발생 초기상담, 검찰·경찰 조사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소송 등을 수행한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후부터 법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까지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된 이후 법률 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원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치유 지원도 확대한다. 교권보호위원회 전에도 피해 교사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최대 100만 원으로 돼 있는 지원금도 최대 200만 원으로 늘렸다. 개인 치유비를 신설해 피해 교사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교원이 일상적 교육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피해 교사가 희망할 경우 긴급 전보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달 30일까지 부산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68건으로, 이 가운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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