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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달까지 교원 생활지도 기준 마련…학생인권조례 개정”

이주호 부총리 “교권 회복” 강조…중대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도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3-07-24 19:43:5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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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 운영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만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학생 즉시 분리 등을 통해 교권보호를 지원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추진하겠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국회와 협력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 학생 법률서비스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출범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단위 학교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교육부는 공모를 거쳐 총 5개 시·도 교육청을 선정해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또 늘봄학교, 초중고와 특수학교 중 200곳을 선정해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현장의 전문적인 대응과 피해 학생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신속한 현장 안착, 학교 구성원들의 책임 의식 확립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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