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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늑장대처 의혹 압수수색

檢, 충북도청 경찰청 등 수사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3-07-24 19:58:5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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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국무조정실 감찰과 함께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4일 오전 검찰 관계자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충북경찰청 112상황실로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검찰은 충북도청 충북경찰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소방본부를 동시 압수수색했다. 오송 참사를 감찰 중인 국무조정실이 이들 기관 관계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1일 국조실은 충북경찰청 112상황실과 오송파출소 소속 경찰관 6명을 수사의뢰했고, 충북도 본청 직원 2명과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3명, 행복청 전현직 직원 7명도 추가로 의뢰했다. 검찰은 관계 기관의 부실·늑장 대처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사고 지하차도 관리주체인 충북도는 참사 전 행복청으로부터 3차례나 위험 경고를 받고도 뭉갠 사실이 드러났다. 도로법에 따라 재해 발생 시 교통 통제 결정은 관할청이 1차 판단해야 한다. 경찰은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숨기고자 다른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의혹도 받는다.

행복청은 붕괴한 임시제방의 부실시공 여부가 쟁점이다. 미호강 물이 불어나자 임시제방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이 물이 농경지를 거쳐 지하차도로 빠르게 유입됐다는 게 인근 주민의 전언이다. 청주시는 금강홍수통제소 행복청 소방당국 등으로부터 위험 통보를 받고도 충북도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사고 난 지하차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관리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들 기관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 적용 여부도 살핀다.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처벌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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