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사진으로 간접진료
- 병원 측 “점진적으로 개선”
부산 울산 경남지역 최대 거점 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불법 의료 행위가 만연하다는 폭로가 처음으로 나왔다. 노조에 따르면 의사들이 간호사를 통해 대리 처방을 하고 환자의 나체 사진을 통해 간접 진료를 하는 등 비상식적인 불법 의료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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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불법의료 증언대회에서 부산대병원 병동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PA간호사가 불법의료를 증언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 hoonke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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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불법의료 증언대회에 나온 부산대병원 병동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PA간호사가 불법의료를 증언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 |
A 씨는 간호사의 휴대전화 속에 환자의 나체 사진이 가득하다며 불법적인 진료 행태도 폭로했다. 의사들이 환자를 만나지 않고 신체 사진을 통해 간접 진료를 해왔다는 증언이다. 그는 “(의사들이) 휴대전화로 환자 신체 부위 사진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직접 환자를 대면하고 문진하고 촉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경력 10년의 간호조무사 B(40대) 씨는 “암 환자는 진단명에 따라 치료의 방향이 달라진다”며 “우리가 임의로 낸 진단명이 제대로 확인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채 환자 진료가 이뤄지기도 해 오류가 발생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중환자실에서 의사 업무를 대리하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폭로도 나왔다. 경력 14년의 PA간호사 C(30대) 씨는 의사를 대신해 환자들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집도의 사인까지 대신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 노조원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의사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는 간호사사무실 사진을 보여주며 대리 업무가 만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불법 의료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병원의 구조적 문제 등이 인정돼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았지만, 병원에서는 이 같은 행태가 일상적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증거 조사 사례 등 20여 가지 목록도 공개했다. ‘이식 수술 때 간호사만 두고 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례’, ‘방사선사가 검사 도중 약물을 투여했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심정지가 온 사례’, ‘조혈모세포 이식을 의사 없이 진행한 사례’, ‘암 환자의 항암 주사 처방을 PA간호사가 한 사례’ 등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다.
노조 관계자는 “불법 의료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더불어 의사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환자 개인정보 전송 금지 등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집한 불법 의료 사례와 증거를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2차 실천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비정규직의 직고용’ ‘인력 충원’ ‘불법 의료 근절’을 3대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사측은 "(대리 처방 등은) 대한민국 병원의 공통된 문제다.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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