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권 침해도 학교폭력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5일 연제구 부산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초등(특수)학교 교감 자격연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예비 교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하 교육감은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시킨 것처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으로 이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부산시교육청이 직접 개입해서 교사의 든든한 방어벽이 되겠다”고 말했다. 학교의 업무 경감과 신속한 교권보호위원회 가동을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또 부산 북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국제신문 25일 자 9면 보도)과 관련해 시교육청 직권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 교사 지원을 위해 법률 대리인을 조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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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시민이 교사 A씨를 추모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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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사가 제외된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선정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교육청 직원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교조 임정택 부산지부장은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 최소한 교사 3명(초등·중등·특수)을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4일 교권보호위원회 의무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개선안’(국제신문 25일 자 1면 보도)을 발표했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장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소집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정작 피해 교사가 교권 침해를 학교장에게 신고해도 학교장이 학부모 눈치를 보면서 문제를 공론화하기를 꺼려 잘 열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교육부는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부모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데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도 교권 침해와 관련한 예비 교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명지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생 간 다툼에서 비롯된 학부모 간 갈등이 빈번하다. 그사이에 끼인 교사는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교권 침해가 애초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 침해 경계선에 있는 학부모의 무례한 전화를 많이 받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교사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마음이 상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녹음 기능을 갖춘 학교 전화기 구매 예산을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방침이다. 학부모 폭언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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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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