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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달 초 코로나19 독감 수준 관리…등급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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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단계 낮추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다음달부터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의 풍토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순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기관, 단체, 개인 의견 수렴 뒤 확정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것이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속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되면 코로나19 감시 체계가 전수 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 감시로 바뀌고 확진자 수 집계도 안 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직후 고시 개정될 예정인데, 이르면 다음달 초가 될 수 있다. 질병청은 개정 이유로 “코로나19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졌다.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정부의 엔데믹 선언에 반대하며 백신 피해 구제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신문DB
고시 개정에 맞춰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한 뒤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합한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 시행했다. 위기 2단계가 시행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다. 확진자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는 완전 정상화된다.

검사비와 치료비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소지가 크다.

방역 당국의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완전한 엔데믹화’는 내년 4월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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