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폭행한 정황이 의심되는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 씨의 휴대전화에서 그가 평소 숨진 아들 B 군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가 확인됐다.
경찰이 A 씨가 아내 C(30)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확인한 결과 C 씨는 “애를 자꾸 때리지 말라”며 “그러다가 애 잡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또 “작년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 씨 가정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생후 1개월 아들이 급성 폐렴으로 숨졌다. 이 아이와 관련한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법원은 전날 A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조만간 다시 신청하기 위해 추가 보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B 군을 병원에 이송했다. B 군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치료받았지만 지난 25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을 부검한 뒤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