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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급증하는데…감염병 등급 하향 절차 착수

질병관리청 관련 법안 공포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8-01 20:12:2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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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서 독감 수준 4급 전망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이 공포됐다. 그러나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해 시행 시점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폭염 특보가 8일째 발효 중인 1일 오전 광주 서구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4급 감염병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감염병관리법을 공포했다. 질병청은 개정 법률 공포 전 이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이 된다.

이전에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이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감시체계는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방역당국은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2단계가 시행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전히 해제되고, 의료체계도 완전히 정상화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되지만, 중증환자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도 일단 유지된다.

시행 시점은 고시 개정 직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자 규모가 증가세라 늦어질 수도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5529명으로 직전 주(3만8802명) 대비 17% 늘어 5주째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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