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61명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추가 인정받아 누적 피해자가 148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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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
2일 부산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가결한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1316건 가운데 부산 지역 피해자 신청 61건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한 바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세 번째로 피해자를 확정한 회의로 전국 누적 피해자 수는 1901명이다. 부산에서는 지난 6월 28일 양정동 오피스텔 거주자 60명이 처음으로 피해를 인정받았다.
두 번째로 지난달 14일 피해자 27명이 추가됐고, 이번에 61명이 인정받아 누적 피해자 수는 148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부산시가 국토부에 심의를 요청한 피해건수는 59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