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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어떤 처벌? 살인예비 혐의 적용 땐 최대 징역 10년

경찰, 우선 특수협박죄 등 검토…흉기준비 등 확인 땐 형량 늘어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8-06 19:41:0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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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등선 “처벌수위 높여달라”

부산 서면 해운대 일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이 연이어 올라오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검찰총장은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으나, 협박 주체가 협박 내용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갖고 배회하다 붙잡힌 20대 남성 A 씨가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협박, 위계공무집행 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살인예비 등 게시글 내용이나 범죄 정황 포착 여부 등 사안에 따라 다양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우선 글 게시자들에게 협박죄나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협박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형량이 올라간다.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데 이어 흉기를 구매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 준비를 했는지 등이 추가 확인되면 또 다른 살인예비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상당수 사례처럼 장난으로 판명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법조계는 범행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어도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의도에 상관없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 경찰력이 동원되고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향후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게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장난이 아닌 테러로 보고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친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중대강력범죄 엄정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온라인상 살인 예고에 대해 “범행의 동기·배경·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범죄”라며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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