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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학생 ‘퇴실→학부모 소환→귀가’ 단계 조치 촉구

구체적 생활지도방안 고시 위해…교육부, 정책포럼 열고 의견수렴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3-08-08 19:33:55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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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적 목적의 훈육행위 허용
- 문제행동 검사·치료 의무화 제언

정부가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담은 고시를 마련 중인 가운데 정책 포럼을 열고 수업 방해 학생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한 교육계 의견을 수렴했다. 교사나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신체적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론 퇴실 및 귀가 조치, 학부모 소환 등의 제안이 나왔다. 이번 포럼은 고시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8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 앞서 교육노동자현장실천과 전국학부모연합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올해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잇따라 개정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했다. 다만 학생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은 고시에 규정하기로 했는데 포럼은 고시 제정을 위한 행사다.

이날 포럼은 구체적인 생활 지도 방안에 대한 해외 사례를 소개한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의 발제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점을 다룬 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교직단체·현장 교원·학부모 토론이 이어졌다.

신 교수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교사가 교육적 목적에서 학생을 훈육하거나 지도하는 행위, 교실·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일정 횟수 이상 경고를 받은 후에도 개선이 안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고시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며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사의 구두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하고, 구두주의·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학생의 귀가 조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가 더 이상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이달 중 고시를 마련해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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