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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호화생활' 속옷에 숨겨 마약 200억 원치 들여온 총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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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숨기는 방식으로 시가 2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해 호화생활을 즐기던 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이 10일 태국에서 마약류 216억 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로 밀수 조직 총책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제공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밀수 조직 총책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운반책 B, C 씨 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운반책과 공모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 64.68kg,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1g 등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남성 운반책에게는 팬티에 여성 운반책에게는 브레지어에 숨긴 채 태국발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했다. A 씨가 밀수한 마약류는 시가 216억 원 상당으로 21만7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지난 3월 25일 운반책 B, C 씨는 필로폰 968g 등을 팬티에 숨긴 채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붙잡혔다. 운반책들은 A 씨의 이름을 가명으로 진술했으나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내역 분석, 사진 감정 등을 통해 A 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이후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또한 태국 및 미국 마약청 등과 공조해 A 씨틀 태국 파타야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A 씨가 국내로 송환되자 곧바로 구속했다. 이후 B, C 씨가 들여오려던 마약 외에 A 씨가 다른 운반책들과 함께 10회에 걸쳐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추가로 규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태국으로 출국한 A 씨는 현지 체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밀수를 시작했다. 초기 마약밀수 성공으로 자신감이 생긴 A 씨는 운반책으로 급전이 필요한 지인 6명을 섭외해 대규모 마약밀수를 실행했다. A 씨는 태국 파타야에 있는 월새 600만 원 상당의 고급빌라에서 거주하며 빌라 내부를 유흥주점처럼 꾸몄다. 지인들에게 숙소로 위 빌라를 제공하고 여성 접객원까지 불러 함께 유흥을 즐기며 부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운반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태국발 마약이 급증하는 가운데 3개월간 총 11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마약을 조달한 A 씨를 검거함으로써 마약 주요 공급선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태국발 필로폰 압수량은 696.57kg으로 전체 필로폰 압수량(1615.50kg)의 43.1%(필로폰 유입 1위)를 차지한다. 2019년 한해 태국발 필로폰 압수량(56.70kg) 대비 4년만에 1128% 급증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태국 계좌로 수령한 마약대금 등 태국 현지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계속 추적·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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