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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로 무고하는 학부모, 가중처벌 장치 절실”

교육부, 교권보호 토론회 개최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3-08-10 19:35:2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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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신고도 책임 못 묻는 구조
- 민·형사 소송 가능토록 제도화
- 시·도 교육감 적극 역할 주문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앞은 이주호 교육부총리. 연합뉴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1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황 본부장은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는 쉽게 할 수 있는 데 반해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어 교사를 상대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나 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선 ‘네거티브 식 입법 방법’을 빌려 법에서 금지하겠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모두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고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원이 직위 해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직위해제의 적정성을 검토할 절차적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시도 교육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 교육감이 학부모·학생의 위협 행위에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며 “2019∼2021년 17개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고발한 건수는 14건에 그치는데, 3년간 중대 사안이 이 정도라는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는 “교권 침해 보호자에게는 학교가 특별교육을 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내에서 민원 내용·성격에 따라 처리 담당자를 구분하고 표준화된 악성 민원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토론회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균형 있게 규정되도록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혁신할 것”이라며 “앞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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