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 사하구의회가 지역 기초의회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를 만든다.
사하구의회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를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열릴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주택 분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하면 주민 신청에 따라 구가 위촉한 고문변호사 통해 해당 주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소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이 조례는 부산시의회가 앞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와 발을 맞추고, 시에 쏠리는 법률 지원 서비스 등의 수요를 분산해 사하구민이 적절한 시기에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하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하구 내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는 11건, 피해 금액은 19억96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부산시 전체 발생 건수(139건, 287억여 원) 대비 7.9% 수준이다. 사고 발생 건수로만 보면 ▷북구(26건) ▷부산진구(23건) ▷금정구(17건) ▷남구(12건)에 이어 사하구는 5번째로 피해가 많았다.
사하구의회 유영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청은 심리적 거리적으로 구민의 삶에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곳”이라며 “피해를 본 구민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법률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게 이번 조례 발의의 주목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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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1일 연제구 부산시청 건축주택국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 전담팀(TF) 팀원들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 김영훈 기자hoonk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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