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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9재날, 교사들 집단 연가" 초유의 파업 예고

내달 4일 1600명 참여의사 밝혀

전국 교장 803명도 개혁 목소리

관련법, 이달 국회상임위 통과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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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까지 아동학대 관련법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 개정 완료를 촉구했다. 교사들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집단 연가를 내고 국회 앞 집회 투쟁을 예고하면서 초유의 ‘교사 파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0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 3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날로 5주차를 맞는 집회에서 이들은 아동학대 관련법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실효적 민원처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하면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대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4년 차 초등교사 최모(26)씨는 “같은 저연차 교사로서 저도 돌아가신 선생님과 언제든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계속 집회에 참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 국회 앞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2학기 개학 이후 평일이라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실상 전국 학교가 하루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 교사들은 “학교를 멈추고 공교육을 바로 세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1600명의 교사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 803명도 “위기에 빠진 교육 현장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혁에 함께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학교 차원의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활동보호 관련 입법은 8건이다. 이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4건, 법안심사소위원회 3건, 법제사법위원회 1건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보호 대책의 많은 부분이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입법 처리를 논의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을 부여하는 법안은 여야 이견이 적어 이달 안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교권 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추진하는 법안을 두고는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려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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