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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이영복 회장 사기혐의 피소 “하청에 도피 자금 등 30억 뜯어가”

분양 하청업체 대표, 고소 접수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3-08-27 19:44:10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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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乙…줄 수 밖에 없었다”
- 李 “개인적 이유로 빌린 것” 반박

부산 엘시티가 분양 하청업체와 수수료 문제로 임금체불 등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국제신문 지난달 4일 자 9면 보도), 분양업체 대표가 엘시티 이영복 회장의 ‘뒤치다꺼리’ 비용을 댔다고 주장해 논란이 인다. 도피 중이던 이 회장에게 현금을 건네는 등 수십억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개인적인 이유로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엘시티와 그 일대 모습. 국제신문DB
부산지검은 분양업체 대표 A 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2016년 6월~2020년 12월 이 회장 도피 자금 등 30억여 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

취재 결과 A 씨는 사업비를 마련하려 엘시티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을 담보로 150억 원을 대출받으려 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행사 엘시티PFV의 동의가 필요했다. 이 회장은 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 대출금 일부를 달라고 요구했고, 2019년 6월~2020년 5월 B 씨를 통해 6~7차례에 걸쳐 14억4000만 원이 건네졌다. 당시 이 회장은 수감 중이었다. B 씨는 이 회장을 접견하는 ‘집사 변호사’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이 회장이 수사를 피해 도피하던 2016년 9, 10월 그에게 현금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회장이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현금을 요구해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2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을 그와 그의 대리인에게 줬다고 했다. A 씨는 “계약상 ‘을’인 처지라 이 회장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한창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라 도피 자금으로 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3개월간 도피한 끝에 2016년 11월 체포됐다.

2020년 12월 자신이 이 회장을 대신해 전 부산시 정무직 인사 C 씨에게 1억2000만 원을 줬다고도 A 씨는 주장했다. C 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2960만 원을 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했다. A 씨는 C 씨에게 자신의 사업 컨설팅을 의뢰하는 형식으로 돈을 줬으며, 용처는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현금을 준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그는 전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돈을 빌린 건 맞지만 A 씨가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해 개인적으로 A 씨에게 돈 빌려 썼는데, A 씨가 이를 빌미로 과도한 변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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