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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정년 64세로 연장’ 신호탄 될까…현대차 임단협에 쏠린 눈

노사 쟁점 부상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8-27 19:38:0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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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찬반투표 가결… 89% 찬성
- 勞 “국민연금 수령 전 공백 해소”
- 사측 “인력 감축해도 모자랄 판”
- 정부, 청년 취업 악영향 등 우려
- 연장보단 임금체계 개편에 방점

현대자동차 노조가 ‘만 64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가결하자 노동계 최대 현안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급부상했다. 한국사회의 노동력을 떠받치던 베이비붐 세대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협의가 불가피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노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 또한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들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울산공장 아반떼 룸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현대자동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체 조합원(4만453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3166명(투표율 96.62%)이 투표해 3만9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이 찬성해 가결됐다. 오는 30일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한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요구안에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담았는데,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안을 포함했다.

노조는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 조합원이 많고,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연령(65세)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자동차 산업 전환 시기에 인력 감축을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선다. 늘어날 비용 부담과 정치사회적 반향도 이유로 꼽는다.

실제 현대차 노조가 정년 연장을 앞세워 파업에 돌입하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큰 만큼 노동계와 기업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쏘아 올린 ‘정년 연장’ 논의는 피할 수 없는 노동계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적 정년을 맞추기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이날 현재 2만1000여 명이 동의했고, 조합원 수를 고려하면 정족수는 무난하게 넘길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노총은 청원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정하는 정년 60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늦추는 안을 개정 요구한다”며 “노동력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대비, 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정년 연령 간의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통한 노후대비 강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재정문제 해결 및 미래 세대 노년 부양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정년 연장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를 검토하지만 현재 형태로의 정년 연장은 반대한다.

위원회는 청년 취업 악영향과 기업 부담 등을 들어 일괄적인 정년 연장이 아닌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다루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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