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성관계 당사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스마트폰 앱이 출시 준비 중이다. 소식이 알려지자 ‘당사자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지만, 강제로 동의를 하게 될 경우 성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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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 유흥가 밀집 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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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앱 개발사에서 키로쿠(キロク, 기록)이라는 이름의 ‘성관계 동의 확인’ 앱을 출시 준비 중이다. 지난달 일본에서 부동의음란죄(형법 176조), 부동의성교등죄(형법 177조)를 신설해 범죄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개발 배경이 됐다. 개발사는 “성관계 후 뒤늦게 동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식의 상황을 방지하고,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미리 알려진 앱 사용법은 간단하다. 앱스토어 등에서 ‘키로쿠’ 앱을 설치해 실행한 다음, 위치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후 상대방의 휴대폰 화면에 뜬 QR코드를 인식해 동의 버튼을 누르면 서로의 앱에 ‘동의했다’는 기록이 남는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변호사의 검수도 마쳐 이 기록을 법적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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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로쿠 앱 화면 오른쪽 화면처럼 QR코드가 표시된다. 키로쿠 공식 틱톡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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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소셜미디어 매체에서 앱의 출시 소식이 알려지자, ‘유용한 앱’ ‘한국도 적극적 도입하자’ 등 긍정적 반응이 있는가 하면, ‘저걸 어느 타이밍에 하냐’ ‘애초에 저런 수단을 써야하는 관계가 잘못된 것’ 이라며 부정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특히 성범죄 악용은 치명적인 문제다. 한 누리꾼은 “앱을 통해 동의를 확인 하는 것마저 강제로 하게 된다면, 그건 성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앱 동의 기록을 내세워 성범죄 가해자가 무고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개발사는 ‘강제 동의’ 등 성범죄 악용 가능성을 반영해 앱 보안을 더 강화한 뒤 연내 ‘키로쿠’ 앱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