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건설 현장 노조 위원장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실형을, 노조 본부장 B 씨는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B 씨의 사회 후배 C 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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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진주지원.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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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2년 9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경남 지역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등으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합 운영비를 내지 않으면 배차를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12명의 근로자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157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