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고액 체납을 해소하고자 추적징수 전담팀(TF)을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가 체납액이 50억원이 넘은 골프장에 칼을 빼 드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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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체납법인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있다. 양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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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18일 지방세를 4년째 체납한 E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골프장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세 51억 원을 내지 않았다.
양산시는 우선 이 골프장 소유 토지 225만㎡ 중 140만㎡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시는 이어 양산경찰서 협조를 얻어 이 골프장 지하수 관정 봉인, 차량 3대 강제 견인, 현금·예금 확인 등 사업장 압수수색을 했다.
골프장 지하수 관정이 봉인되면 코스 관리, 클럽하우스 이용이 힘들어져 골프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양산시는 이 골프장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납세 중 15억원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양산시는 올해 들어 체납액 규모가 400억 원(지방세 228억원·세외수입 175억원)을 넘어서자 지난달 1일부터 경남 18개 시·군 중 처음으로 추적징수 TF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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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체납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해 봉인 작업을 하고있다.양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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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징수 TF 직원 4명 전원은 수사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나동연 시장은 “상습·고액 체납자는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시 재정악화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엄청나다.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건전 납세 분위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