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내·외부 상당부분 유사”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지역에서 유명세를 얻은 부산 기장군 ‘웨이브온’이 울산의 ‘짝퉁 웨이브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했다. 국내 건축 저작권 소송에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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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웨이브온 카페(왼쪽)와 부산 웨이브온을 표절한 A 카페. 이뎀건축사사무소 제공 |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재판장)는 이뎀건축사사무소 곽희수 소장이 울산의 한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곽 소장은 이 사무소가 만든 울산 A 카페가 부산 웨이브온의 건축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9년 12월 소를 냈다. 재판부는 A 카페 철거를 명령하는 동시에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부산 웨이브온은 2016년 12월 기장군 장안읍에 들어섰다. 2017년 세계건축상(WA),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문제가 된 A 사무소의 카페는 울산 북구 당사동에 자리하며, 2019년 7월 사용승인이 났다.
두 건축물 모두 바다와 접했다는 점에 더해 외관 디자인이 매우 흡사하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두 동을 비틀어 쌓은 형태 연면적(약 490㎡)과 높이(11~12m), 규모(지상 3층)도 비슷했다. 내부 인테리어 또한 가운데가 뚫린 ‘오픈 스페이스’ 형태의 중앙 계단이 배치됐다는 점에서 크게 닮았다. A 사무소의 카페에 ‘짝퉁 웨이브온’이란 별명이 지어질 정도였다. 곽 소장은 A 카페가 웨이브온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과 건축물 철거를 요구했다.
A 카페 측은 웨이브온이 다른 건축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사용된 건물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웨이브온이 어느 방향으로도 바다가 보일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로서 내·외부의 조형에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두 건물이 ▷내부 계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경사벽 및 돌출 공간을 떠받치는 형태의 유리 벽 ▷기울어진 ‘ㄷ자’형 발코니 벽 ▷상부 건물 전면 중앙통창 등에서 유사성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건물 철거를 두고도 A 카페 측은 “웨이브온 건물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분리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창작성에 기여하는 내·외부의 세부 조형까지 유사해, A카페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폐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전면 철거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