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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뉴스]망고주스인데 망고가 없다?...스타벅스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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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미국의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과일 이름 음료에 과일이 안 들어간다’는 이유로 피소당했다.

스타벅스 매장 앞.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미국의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소를 제기한 소비자 두 명은 과일 이름이 들어간 음료에 실제로 과일이 안 들어 가는 것을 두고 “스타벅스가 여러 주(State)에 걸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8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스타벅스에 소를 제기했고, 이에 스타벅스 측이 소송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지난 18일 법원이 기각하면서 소송을 직면하게 됐다. 알려진 배상 금액은 550만 달러(약 73억 원)다.

실제로 스타벅스 음료에는 과일 이름이 들어가는 메뉴에 해당 과일이 토핑 등의 형태로 들어가긴 하지만, 일부 제품에선 음료 이름에만 과일이 들어가는 것도 있다.

음료 제품 중 ‘딸기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와 ‘핑크 드링크 위드 딸기 아사이 리프레셔’의 경우, 딸기는 실제 토핑으로 들어가지만 아사이베리는 들어가지 않는다. 스타벅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면 딸기는 확실히 표기돼 있지만, ‘아사이베리’라는 정확한 표현은 없고 ‘아사이베리 주스’가 들어간다고 모호하게 구분돼있다.

이외에도 원고 측에 따르면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등에도 해당 과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스타벅스에서 판매 중인 ‘딸기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딸기는 확실히 표기돼 있지만 아사이베리는 ‘아사이베리 주스’로 구분지어 표기해 놨다. 스타벅스 공식홈페이지
소송 기각을 주장했던 스타벅스 측은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다”며 “이와 관련한 소비자 의문은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소송 기각 요청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존 크로넌 판사는 “일부 스타벅스 음료명이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메뉴 이름과 실제 함량이 다른 경우는 스타벅스 뿐만이 아니다. 감자칩으로 유명한 미국의 프링글스는 사실 밀가루와 감자 플레이크(가루)를 섞은 반죽을 구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의 경우 과거 새우버거에 명태 함량이 높은 것을 두고 비판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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