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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원대 전세사기범 징역 8년6개월 중형

부산 광안동 일대 20명 피해…공범 2명에게도 징역형 선고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9-20 19:15:1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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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일대에서 세입자 20여 명에게 총 27억 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국제신문 지난 4월 27일 자 2면 보도)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2일 연제구 부산시청 1층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임차인을 위해 이주와 주거 2년(전세 또는 월세) 지원하는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오늘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신문 DB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 C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3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150세대 규모 오피스텔 중 24세대를 분양받아 세입자 22명에게서 1인당 전세보증금 8500만~1억5000만 원을 받아 총 27억8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차인 대부분은 20대, 30대의 사회 초년생이다. 또 2명에게서 2억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A 씨는 별다른 자본 없이 돈을 빌려 오피스텔을 매입해 월 11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별다른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누리려고 했다”며 “이 사업 방식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못 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사회 통념상 갭투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편취금액이 27억8000만 원에 이르고 그 외에도 2명에게서 2억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 규모가 막대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인 점, 이 사건으로 이들이 큰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상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한 피해자는 지난 4월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뚜렷한 직업도 없는 사람이 대출금으로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였다”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원천적으로 이 같은 구매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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