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 살인범 이은해와 내연남
- 각각 무기징역·징역30년 확정
일명 ‘돌려차기 사건’과 ‘계곡살인’ 가해자들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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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유튜버 채널에서 공개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영상 캡처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 A 씨를 쫓아간 뒤 머리를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이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으나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강간 미수와 관련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이에 성폭법상 강간 등 살인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에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한다. 과소라면 과소이지 과대평가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신의 불편한 점을 얘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초기 수사 부실 대응이라든가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 까다로운 점 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명 ‘계곡살인’의 주범 이은해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은해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은해가 심리적 지배를 통해 윤 씨를 구조장비 없이 깊은 계곡물에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 주장했지만, 하급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접 살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