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행세를 하며 돈을 편취한 모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씨 모친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2018년 지인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약 4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변호사 행세를 했고, B 씨는 A 씨가 구매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라 소송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다. 또 “유산 상속을 받기 위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유산을 받아 갚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돈을 빌렸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 아파트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 A 씨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인 것 처럼 대출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거액”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재판·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노후 자금인 전재산을 편취한 점, 피해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