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환자도 의사도 여전히 반발

환자단체 “거부 사유 규정 많아” 의사단체 “직업수행 자유 침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9-24 19:18:11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청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는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다.

개정 의료법이 공포된 후 정부는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단체와 의료계에선 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 개정의 시발점이 된 성형수술을 받다 숨진 권대희 씨의 어머니이자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인 이나금 씨는 “촬영 거부 사유, 영상 보관 기간, 열람 절차 등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의 규정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세부 사유가 너무 많고 판단기준이 주관적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또 영상을 촬영일로부터 최소 30일간 보관하도록 한 기준도 의료분쟁 절차에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선 수술실 CCTV 설치가 보건의료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수술실에서 감시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환자와의 신뢰가 깨지고 의사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술실 영상 관리와 열람, 제공 등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이 져야 한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4. 4[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5. 5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6. 6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7. 7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8. 8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9. 9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10. 10[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3. 3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4. 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5. 5“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6. 6[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7. 7[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8. 8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9. 9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10. 10[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3. 3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4. 4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5. 5[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6. 6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0. 10[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3. 3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4. 4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5. 5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6. 6[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7. 7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9. 9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0. 10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1. 1[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2. 2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3. 3[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4. 4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5. 5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6. 6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7. 7[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8. 8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9. 9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10. 10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