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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탈 때 반려동물 노출하면 안됩니다

부산시,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안 마련

애완동물 이동장 넣어 노출하면 안되고

가방규격, 음식물 취식 등 기준도 마련

내달 6일부터 시행… "서비스 개선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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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내버스를 탈 때 반려동물을 전용상자(가방)에 태워야 탑승할 수 있다.

부산시는 ‘부산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하고 다음 달 6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운송 여건이 변화해 운송약관의 개정이 필요하고, 버스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명확한 응대 기준이 없어 승무원과 승객이 잦은 마찰을 빚는 상황이 벌어져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차내 반입 휴대품 규격 예시 제시 ▷반려동물 탑승 기준 마련 ▷일회용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의 반입 및 취식 금지 등 ▷보호자 1인당 동반 탑승이 가능한 소아의 수 규정 ▷할인 대상의 신분 확인, 다인승 거래, 고액권(5000원 이상) 사용 시 거스름돈 기준 등이다.

먼저 버스에서 휴대가 가능한 물품의 규격을 정했다. 중량은 20㎏, 부피는 50㎝×40㎝×20㎝이다. 20㎏ 이하의 물건이 담긴 20인치 여행가방(항공기 내 휴대가 가능한 크기), 40리터(ℓ) 시장바구니 카트 등은 시내버스에 반입이 된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관광객이 붐비는 부산역과 김해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에는 대형 여행 가방 등의 적재 공간이 배치된 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려동물은 시내버스에 탑승할 경우 전용 이동장(상자 가방 등)에 완전히 비노출 상태로 들어가 있어야 하며, 동물의 머리 등이 노출되어 있으면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일회용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도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취식 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 수분 섭취를 위한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는 반입이 된다.

5세 이하의 소아는 무임승차가 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승차를 일부 제한한다. 보호자 1인당 4명 이상의 소아와 동반 탑승하려 하거나 보호자 없이 소아 혼자 탑승하려는 경우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또 승무원이 요금 할인을 위해 신분 확인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만 18세인 대학생, 만 12세인 중학생들이 승무원과 요금 할인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어왔던 만큼 이번에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는 교통카드 요금만 무료이며,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현금 400원을 내야 한다. 5000원 이상 고액권을 사용할 경우 거스름돈은 계좌이체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 정임수 교통국장은 “이번 내용은 시민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쾌적한 시내버스를 위한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부산 시내버스 운행 모습.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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